“죄송하지 않다”던 경복궁 2차 낙서범, 징역 3년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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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복궁 낙서범 설 씨(왼쪽), 경복궁 영추문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모습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의 최경서 부장판사 심리 하에 열린 문화재보호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설 씨에 대한 징역 3년 형을 검찰이 13일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처벌 요구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사전에 범행을 예고하고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설 씨가 경찰 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설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업적 목적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복원 비용을 배상할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설 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사죄했다. 그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했다”며 “추운 겨울날 자신의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에 새겨진 낙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검찰은 설 씨가 이전에 발생한 낙서 테러 사건을 언론에서 접한 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지난 1월 그를 구속기소 했다.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설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에 1차 훼손이 가해진 바 있다. 피의자는 10대 남성 임 군과 김 양이다.

이들은 경복궁 영추문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주소 등을 낙서로 새겼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에 검거됐고, 3일 뒤인 지난해 12월 22일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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