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로 지지고 골프채로 때리고… 악행 저지른 30대 계모가 받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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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남매의 몸을 뜨거운 고데기로 지져 화상을 입히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수개월간 학대를 일삼은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Johnathan21-shutterstock.com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 B양(11)과 C군(10)을 골프채로 피멍이 들고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때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친 자녀와는 차별적으로 의붓자식들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막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 동화책 옮겨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신체적·정석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B양과 C군의 성기와 다리 등을 고데기로 지져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TORWAISTUDIO-shutterstock.com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골프채 등으로 걷기 힘들 정도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면서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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