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면허 취소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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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사실이 아님
4월부터 달라지는 건 약물 먹고 운전했을 시 처벌 수위임
약물 운전 의심 시 측정 거부했을 때 처벌 가능하다는 내용도 추가됨
다만 감기약을 먹고 본인이 정상적으로 운전 가능한지 아닌지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운전하면 됨
이것도 역시 신설법이 아니라 원래 도로교통법에 있던 내용임
이건 개개인마다 약을 먹을 때 컨디션에 따라 여부가 제각각이라 법으로 정할 수가 없다고 함
경찰 측에서도 약물 상관없이 운전하기 위험한 상태인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 가능한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대답함
처벌이 강화되는 이유
지난 몇 년 사이에 약물 운전으로 발생되는 사고가 존나 증가했는데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들이 많아져서임
이 안내를 보고
헉 항히스타민제 먹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처벌? <-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됨
항히스타민제 먹고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졸린 상태에서 운전 강행하면 처벌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이거임 자세한 내용은 출처 기사 들어가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