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개선기간이 최소 6개월, 최대 1년 줄어든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1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 개최 및 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시행세칙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부여한도 축소 ▲상장폐지사유 중복시 절차 정비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 해소시 실질심사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