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노래? 잘 나가는 게 부러워?”…‘표절 고발’ 당한 아이유, 최악의 위기 맞았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타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절 고발, 일반인이?
2023년 5월 10일 한 매체는 “아이유가 분홍신 등 6곡을 표절한 혐의로 일반인으로부터 고발당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지난 2023년 5월 8일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라며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의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총 6곡이며, 이중 아이유는 ‘Celebrity’의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여했습니다.
고발장에서 A씨는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이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고발인 A씨는 고발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표절 의혹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라고 짚었습니다.
A씨는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의 인식 부족 및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건을 고발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통상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이뤄질 수 있는 친고죄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표절의 대상이 된 원저작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바, 하지만 이번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피고발인이 가수로서의 활동에 영리 목적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수많은 표절의혹에 비추어 상습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어 “그러므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피고발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본 건 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엄중한 잣대와 기준 필요해
2023년 1월 11일 대한민국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문화/체육/관광/언론’ 청원 분야로 “가수 아○○ 음악 표절 논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3년 1월 8일 이를 제기한 청원인은 “음악 표절 논란 및 표절인정 등에 관하여 엄중한 잣대를 요구한다”라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자라나는 청소년 및 음악산업, 날이 갈수록 커지는 K-Pop 문화를 위해서라도 음악 표절에 엄중한 잣대를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의 내용으로는 “최근 가수 아○○의 음악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청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표절에 관하여 원작자, 원곡자들에 대한 법적 보상 및 표절에 관한 기준 등을 포함하여 음악재산권에 대하여 조치 및 관련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아○○라는 가수를 떠나 표절 논란이 일어날 경우,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엄중한 잣대와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관계자들끼리 눈가리기식의 아웅은 한국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청원인은 “두 번째로 만약 누군가의 곡을 가져와 수익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곡자에게 수익이 모두 귀속될 수 있도록 혹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자신의 소신을 전했습니다.
해당 청원이 등록되자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청원이 가리키는 인물은 아이유”라고 추측했습니다.
이게 표절이면 다 표절이지
실제로 2022년 6월 유희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수 이적과 이무진, 선미 등 타 아티스트들도 함께 의혹이 제기됐고, 여기에는 아이유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31세인 아이유는 2013년 발표했던 ‘Moder Times’ 앨범의 타이틀 곡 ‘분홍신’을 두고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의혹은 “아이유의 ‘분홍신’이 2009년 발표된 넥타의 ‘히얼즈 어스(Here’s us)’와 초반 멜로디 라인이 흡사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제기됐습니다.
한 매체는 이와 관련해 “원저작자인 넥타 측도 표절에 대해 알고 있어 2013년께 이에 항의하기 위해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이유가 ‘분홍신’ 활동을 마무리하던 시점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논란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활동을 마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등장했고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 논란은 ‘분홍신’의 작곡가 이민수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아이유에게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는 반응까지 일었습니다.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자 아이유의 과거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2013년 10월 26일 “이민수 씨와 외부 음악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검토한 결과 ‘히얼즈 어스’의 일부 멜로디와 ‘분홍신’의 두 번째 소절(B파트) 멜로디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이 전혀 다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배포해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작곡가 방시혁, 김형석, 음악 평론가 배순탁 등도 SNS를 통해 “코드 진행의 차이와 스윙 재즈 장르의 특성일 뿐 표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시혁은 “아이유 ‘분홍신’이 표절이라는 분들, 음악에는 장르와 클리셰라는 개념이 있다. 분홍신이 표절이면 그 많은 스윙재즈 곡들은 거의 전곡이 서로 표절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배순탁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게 표절이라면 존 메이어 블루스 곡과 브라이언 셋처의 곡은 몽땅 표절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소속사의 공식적인 해명과 전문가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표절이 맞다”, “표절이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일부 누리꾼들은 “어찌됐든 멜로디의 유사성이 있고 귀에 비슷하게 들리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며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같은 앨범 수록곡 ‘기다려’의 멜로디가 네덜란드 출신 뮤지션 카로 에메랄드(Caro Emerald)의 ‘A Night Like This’와 비슷하다는 의혹까지 등장, 2013년 11월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카로 에메랄드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누리꾼이 카로 에메랄드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아이유의 ‘기다려’가 당신의 ‘A Night Like this’와 비슷한데 들어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카로 에메랄드 측은 2013년 10월 22일 “메일을 보내줘서 고맙다. ‘A Night Like This’ 와 굉장히 흡사해 매니지먼트에 알렸다. 우리에게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답했고, 이후 해당 두 곡 모두 오픈 소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논란, 지금까지도?
2015년 네 번째 앨범 ‘챗셔(CHAT-SHIRE)’ 발매 당시에는 오프라인 음반에 수록된 보너스 트랙 ‘트웬티 쓰리(Twenty-Three)’ 무단 샘플링 의혹이 제기되며 아이유는 또 다시 몸살을 앓았습니다.
2015년 11월 2일 한 커뮤니티에는 “아이유가 지난 23일 발표한 미니4집의 보너스 트랙 ‘트웬티 쓰리’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지난 2007년 발표한 곡 ‘김미 모어(Gimme more)’를 무단으로 샘플링했다”라고 지적하는 글이 게재됐고, 한 누리꾼은 “아이유의 곡 중 1분 32초 부분에 나오는 ‘Keep on rockin’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음성이 확실하다”라고 짚었습니다.
이후 아이유의 표절 의혹이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무섭게 퍼져나가자 2015년 11월 3일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트리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은 작곡가가 구입한 보이스 샘플 중 하나”라면서 “출처가 불분명이라 생각되어 브리트니 스피어스 측에 사실 확인을 위한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로엔트리 측은 “앨범 작업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 음악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저희 측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먼저 문제제기를 해주신 브리트니 스피어스 팬들께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사죄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해당 앨범의 논란에 대한 갑론을박이 온라인을 휩쓸고 있던 2015년 11월에는 “2015년 8월 MBC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특집’에서 아이유와 박명수가 발표했던 ‘레옹’이 ‘Labelle의 ‘Open up your heart’와 비슷한 느낌”이라는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누리꾼들이 표절이라고 본 부분은 ‘레옹’의 후렴 ‘몬 셸 룩 앳 미(Mon cher look at me)’ 구간, 이들은 “미국의 여성 보컬 그룹 ‘Labelle’의 ‘Open Up Your Heart’ 전주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15년 11월 3일에는 유튜브에 두 곡을 묶어 비교하는 영상까지 올라왔고 이를 들은 일부 누리꾼들은 “템포만 다를 뿐 흡사하다”라고 지적,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장르의 유사성”, “오마주일 뿐”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표절 이슈는 의혹 제기는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후속 정보는 전혀 없었고,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결론이 어떻다고 서술할 수는 없으나, ‘레옹’은 의혹이 제기된 지 3달 전에 나왔고 당시 매우 호의적인 반응과 각종 음원차트를 휩쓰는 동안 일말의 표절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CHAT-SHIRE 사태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반전되자 해당 주장을 하던 이들은 잠적에 들어갔다. 본 의혹을 제기한 측의 저의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사한 논란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업계의 한 전문가는 “아이유의 표절 의혹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면서 “아이유의 소속사 측에서 ‘사실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샘플 클리어런스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양측이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문가는 또 “여기서 말하는 샘플 클리어런스 작업이란 샘플링을 위해 원저작자로부터 원곡의 사용을 승인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전에 승인 받지 않았더라도 샘플링 사용 동의를 구해 사후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최근 가요계에서는 오리지널 곡을 창작하기보다 샘플링 음원을 구매해 곡을 만드는 작업이 많아진 상황이다. 아이유의 경우 표절이 아닌 무단 샘플링으로 의혹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는 지금까지도 “과거 논란이 됐던 ‘분홍신’과 ‘트웬티 쓰리’ 외에도 아이유의 다수 곡들이 표절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의혹들은 유튜브 ‘숏츠’를 통해 아이유의 곡들을 원곡과 비교하는 영상들이 제작되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발 소식까지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훔친 노래로 돈을 벌었네”, “억까 멈춰”, “어떻게 기사 한 줄 안 뜨냐”, “그저 어린애 잘 나가는 게 부러워가지고”, “팬들 쉴드가 더 역겹다”, “유튜브는 진짜 문제 많다”, “고발까지 가네”, “사이비 종교 같아요”, “얼마 전엔 청원하더니 결국”, “작작해”, “근데 들어보니깐 비슷하긴 하더라”, “아 진짜 또 쓸 데 없는 데다가 힘 빼네”, “현생 사세요”, “지은이 화이팅” 등 각자의 의견으로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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