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처벌 약하다며 ‘물리적 거세’ 도입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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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국 루이지애나주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등 일부 강력 성범죄에 대해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리적 거세는 아동 성범죄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판사의 명령에도 범죄자가 거세를 거부할 경우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된다.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외과적 수술을 통한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루이지애나주도 2008년부터 화학적 거세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2건가량에 그친다.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도록 한 법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레지나 바로우 주 상원의원은 “모든 사건에 거세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아동 성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단 한 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우 의원은 “성범죄 피해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받아쳤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현재 루이지애나주에 수감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2224명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은 2011년 7월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법원은 치료 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 명령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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