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살인마’ 최원종 판사 앞에서 “교도관이 괴롭혀 힘들어요”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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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 뉴스1

지난해 8월,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차량을 몰고 시민들에게 질주하고 이어서 ‘흉기 난동’까지 일으킨 살인마 최원종.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혀서 힘들다”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최원종은 “첫 공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원종은 재판부에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했다.

뉴스1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최원종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는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수감자와 교도관들이 괴롭히는데 그거 때문에 힘들다”라며 “잠을 못 자게 괴롭히기 때문에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무기징역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하고, 정신질환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원종의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그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감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종이 몰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 / 뉴스1

최원종 측은 앞서 그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했지만 법원에 회신이 오지 않아 공판은 한차례 속행된다. 다음 항소심 공판 기일은 7월 10일이다.

당일 피고인 신문과 사망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이날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유족 10명이 자리했다.

흉기를 들고 서현역 AK백화점 안으로 들어왔던 당시의 최원종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자 가족은 일부는 최원종 측이 법원에 제출한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관련 양형 자료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 복구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은 취재진에게 “보험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혹시라도 최원종 양형에 영향을 끼칠까 봐 받지 않고 있다”라며 “범죄 피해구조금도 같은 이유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절차들이 피해자를 계속 피해자로 만드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는 테러를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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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린 뒤에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에 치인 60대 이희남씨와 20대 김혜빈씨 등 두 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최원종은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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