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행인이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녹아내렸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담배꽁초로 주차장 화재가 발생해 차량 뒷범퍼가 녹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행인 3명 중 1명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차량 일부가 녹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자칫하면 건물까지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붙어있는 원룸과 오피스텔을 생각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경찰관, 소방관분들과도 이야기했는데 용의자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제 차 블랙박스에는 충격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범인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행인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아무렇지 않게 길바닥에 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담배꽁초는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타고 있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불에 의해 녹아버린 A씨의 차량 뒷범퍼의 모습이 담겼다. 옆에는 화재에 의해 녹아버린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통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이런 일 겪는 게 처음이고 황당하다”면서 “주변 CCTV를 뒤져서라도 범인을 찾고 싶다”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편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상 실화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실화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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