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려다 무고로 고소당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했다.
22일 JTBC는 A 씨가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A 씨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CCTV 속 A 씨는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 등 이후에도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대표를 다시 만난 A 씨는 기분이 좋은 듯 팔다리를 흔들며 깡충깡충 뛰었다.
이에 대해 대표 측은 이날 A 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 요청했고, ‘후원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들은 A 씨가 기분이 좋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측 변호인은 A 씨의 범행 동기가 돈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 씨가 지인에게 “나 합의금으로 3억 요구할 거다”라고 얘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