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었다가 구속된 20대 여성이 평소 친하게 지낸 유흥업소 여실장과 사이가 틀어지자, 그의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건넨 제보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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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1일 법조계 관계자 말을 빌려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20대 여성 A 씨는 작년 10월 유흥업소 실장 B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고 보도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 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하지만 지난해 둘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마약 투약범으로 경찰에 제보했다. A 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 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했다. 경찰은 A 씨가 제보한 배경에 금전 문제와 이선균 협박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 씨를 협박한 인물을 A 씨로 의심하면서도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이선균이 사망했으나 공갈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당시 A 씨는 어린 자녀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 씨와 B 씨는 이선균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선균은 A 씨에게 5000만 원, B 씨에게 3억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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