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펀드서 특혜성 환매 있었던 것 맞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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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어”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미지.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과거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이뤄진 일부 환매에 특혜성이 있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는 대규모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환매된 4개 개방형 펀드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감원은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상품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환매 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흐름과 사용처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전날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같은 과정을 통해 다선 국회의원이 2억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그 직후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대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새로 적발한 내용들을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금융당국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재검사 기록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운용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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