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차등적용 필요…주휴수당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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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제도개선 결의대회 모습./제공=소공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소상공인인 상황에서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 상승했다”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고 대출액이 1000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들어 전기료는 30%, 가스비는 37.1% 급등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2018년 398만7000명이던 1인 자영업자 수는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소상공인인 상황에서 이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동결이 필요하다”며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최저임금 논의에서 완벽하게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공정하지 못한 경영환경에서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휴수당에 관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1544원에 달한다”며 “국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주휴수당은 알바 쪼개기 등 각종 폐해의 온상이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주 노동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24.7%가 인상된 시간당 1만2000원을 주장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지급하는 임금은 시간당 1만4400원, 월 약 250만원이다. 2021년 기준 소상공인 월 평균소득이 233만원이다.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금액이 아니다”라며 “현행 최저임금 결정 요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소상공인의 요구는 생계비를 고려할거면 노동생산성도 함께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원장은 이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재 최저임금으로 전국의 수많은 미용학과 학생들이 갈 곳을 잃고 전 세계에 케이(K) 미용을 전파해온 미용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도제시스템으로 손끝기술을 전수하는 업종에 최저임금을 강제하려면 일정 수련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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