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회장 고문료 ‘0원’…전관예우 줄인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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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올해부터는 전임 협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더라도 고문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금융투자협회는 고문을 맡은 전임 협회장에게 2년간 거액의 고문료를 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홍역을 치렀는데, 이때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은 모습이다. 이를 놓고 전임 협회장이 관례적으로 맡는 고문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같이 나온다.
22일 비즈워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올해부터 고문으로 위촉한 전임 협회장의 예우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고문료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금융투자협회장이 퇴임하고 고문을 맡으면 2년 동안 고문료를 받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상 고문 1년차 고문료는 퇴임 당시 연간 기본연봉의 70%, 2년차는 50%였다. 금융투자협회장의 2025년 기본연봉(3억6900만원) 기준으로는 1년차 고문료가 2억5830만원, 2년차가 1억8450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고문료는 다른 금융협회 3곳과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었다. 은행연합회의 경우 고문으로 위촉한 전임 협회장에게 고문료(월 700만원)와 업무추진비(월 500만원 한도)를 합쳐 연간 최대 1억4400만원을 지급한다.
생명보험협회는 고문을 맡은 전임 협회장에게 고문료(월 500만원)와 업무추진비(월 500만원)를 합쳐 연간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 손해보험협회는 협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면 매달 고문료 500만원, 연간 6000만원을 지급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고문 위촉 기간도 퇴임 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작년까지는 4대 금융협회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만 유일하게 고문 예우 기간이 2년이었고,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1년이있다.
이런 점 때문에 금융투자협회는 작년 차기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황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자 황성엽 현 협회장은 같은 해 12월 당선 직후 퇴직하면 고문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황 협회장은 올해 취임한 뒤 고문이 된 전임 협회장의 예우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고문료와 개인비서 제공도 없앴다. 이에 따라 전임자인 서유석 전 금융투자협회장은 1년 동안 사무실과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만 받는 조건으로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
박대출 의원은 “금융투자협회의 전임 협회장 고문 자문료 폐지와 예우 기간 단축은 바람직한 개선이지만 무조건적인 예우 축소가 본질은 아니다”며 “고문 예우에 걸맞은 역할 수행 여부와 필요성이 명확해야 하고, 제도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관련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