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에서 “순식간에 폐업까지?”… 정부가 ‘7조’ 폭탄 투하하자 SKT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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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과실 공식화하며 위약금 면제 요구
최대 7조 원 손실 가능성에 업계 ‘긴장’
이행 거부 땐 사업자 등록 취소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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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국내 이동통신 시장 1위를 지켜온 SK텔레콤이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지난 2025년 발생한 SKT 해킹 사고에 대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가능성을 공식화했고, 이에 따라 SKT는 수천억에서 최대 수조 원의 손해를 떠안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에 해당된다”며 “약관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정부는 S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신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킹 사고, ‘사업자 과실’ 결론… 등록 취소 경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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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유심(USIM) 정보는 통신망 접속과 서비스 보안을 위한 핵심 정보로, 정부는 해당 사건이 SKT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T는 계정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고, 과거 침해 사고 대응도 부족했다”며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확인된 상황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SKT가 위약금 면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최대 1년 동안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500만 명 이탈 땐 7조 손실… SKT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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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이어지자 SKT는 거대한 재정적 리스크와 마주하게 됐다.

SK텔레콤 자체 추산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결정이 날 경우 한 달 내 최대 500만 명의 가입자가 회사를 떠날 수 있다. 이는 전체 고객의 약 20%에 해당한다.

가입자 1인당 위약금은 평균 약 10만 원 수준으로, 단순 계산만 해도 최대 5,000억 원의 위약금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에 이탈한 고객들이 앞으로 3년간 낼 통신요금까지 포함하면 총 손실은 7조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게 SKT의 내부 분석이다.

유심 보호 시스템과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FDS) 1.0의 한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5만 명 남짓이었고, FDS는 모든 복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SKT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준비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왕좌는 이미 무너졌다…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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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유심 정보 유출 이후 번호이동을 한 소비자들도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인터넷이나 IPTV 등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의 경우에는 상황별로 달리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차관은 “SKT가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에 경각심을 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자인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보호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에 직면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와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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