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원 받고 “150만 원 또 받을 수 있다니”… 민생회복지원금 뛰어넘는 ‘잭팟’ 지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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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단절 여성 위한 현실적 지원
서울시·정부 각각 출산급여 지급
고용보험 없어도 최대 240만 원
출산급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보험이 없어 그간 출산급여에서 소외됐던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됐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여성은 출산하면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150만 원과 90만 원,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고, 서울시도 별도 출산급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 만큼, 관련 제도를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없어도 ‘출산급여’ 가능

출산급여
사진 = 연합뉴스

과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 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만1천784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6월 말 기준으로 1만420명이 신청하며 예산의 88.4%가 이미 소진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을 128억 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총예산은 346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약 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예산을 보강해 필요한 시점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모성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출산급여 90만 원 별도 지급

출산급여
사진 = 연합뉴스

정부 지원 외에도 서울시는 별도의 출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임산부와 그 배우자에게 현금성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1인 자영업자는 출산 후 9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남성 자영업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하면 8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제도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 기간 동안 영업을 쉬는 자영업자들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수입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또한, 현행 출산급여 제도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목적도 있다.

서울시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출생 자녀 모두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도 80만 원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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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이번 제도에는 출산한 여성뿐 아니라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산휴가 10일 이상을 사용하고,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던 경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남성도 8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태아든 다태아든 금액은 동일하며, 이번 제도에는 올해 확대된 20일 기준이 아닌 기존의 10일 기준이 적용된다.

부부가 각각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2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신청 몰리며 예산 조기 소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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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신청 속도를 고려하면 8월 중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후 신청자 증가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번 정책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예산 한도가 있는 만큼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조건을 확인하고 서둘러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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