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에 벌어진 제도 대전환
다자녀 가구·기업엔 반가운 소식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체계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나서자, 시장은 술렁였다.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다자녀 가구나 중산층, 기업인들에게는 획기적인 변화다.
과거 상속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이 ‘대전환’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자산가 해외 유출 방지, 과세 형평성 제고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쟁점을 한꺼번에 끌어안은 중대한 기로다.
상속세, ‘받은 만큼만 내는’ 시대로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방침을 공식화했다.
핵심은 ‘전체 상속금액’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0억 원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기존에는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세가 결정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되는 경우, 각자에게 정해진 공제액(배우자 10억, 자녀 각각 5억)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세 부담은 4억 4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정부는 자녀 공제액을 1인당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타 상속인에게도 별도 공제를 적용하는 등 과세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변화는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과세의 철학을 바꾸는 일”이라며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를 고려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승계, ‘팔아서 세금 내는’ 구조 벗어나자

기업 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번 개정 소식에 고무된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과세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기존 상속세 제도 하에서는 상속 즉시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고, 이로 인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상의가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세금은 상속 시점이 아닌 주식 매각 시점에 부과되어, 회사를 지속 운영하며 현금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납세를 유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의는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할증평가 20% 등으로 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힘든 나라”라고 지적하며, “이를 단순한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대신 경영권 유지와 세수 확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결합형 과세’를 내놓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부연납제도의 개선도 제안됐는데, 현재 중견기업까지는 최대 20년 유예가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유예 없이 10년 분할납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에도 유예기간을 주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해외는 이미 상속세 폐지… 우리는 역주행 중?

상속세 부담이 크면 자산가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점도 개정 배경 중 하나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4개국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고,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은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없앴고, 싱가포르는 2008년 상속세 폐지 이후 금융 자본 유입이 급증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올랐다.
헨리앤파트너스가 발표한 자산가 순유입 순위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2024년 기준 자산가 순유출 규모에서 세계 4위를 기록했는데, 고세율과 과도한 과세 방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금은 기업 환경을 좌우하는 제도 개편의 분기점에 있다”며 “전반적인 기업 승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전환이 ‘부자 감세’라는 논란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상속세라는 오래된 제도의 틀을 다시 쓰는 이 변화는 단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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