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70세 상향 논의
커져가는 세대 갈등·불안감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자는 공식 제안이 발표되자, 연금 수령 시기가 더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44년째 유지되던 ‘65세 이상 노인’ 기준이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중장년층은 미래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9일, 학계와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10명이 발표한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에는 1981년부터 44년간 유지돼온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기대수명이 83세를 넘긴 지금, 과거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2027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35년엔 노인 기준을 70세로 정하자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 역시 이에 맞춰 늦춰질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기초연금은 2040년까지, 국민연금은 2048년까지 각각 70세, 68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하지 않으며, 수급 시점이 늦춰지면 중장년층은 조기 은퇴 이후 ‘소득 없는 시간’을 더 오래 견뎌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에 저성장까지… 제로성장 쇼크 예고

이 같은 논의는 단순히 복지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위기감과 맞닿아 있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오는 2040년경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노동력이 줄고 자본 수익성도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특히 205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가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속고용의무제’를 언급하며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원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과도기적 제도를 제시했다.
노동계도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조건 없는 연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기준을 올리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복지 수급 시점이 늦춰지고 빈곤이 심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 혜택 늦춰질까… 중장년층의 불안

문제는 단순히 ‘언제부터 노인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에 그치지 않는데, 사회 전반의 제도가 이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입장을 두루 청취한 결과, 그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한 60대 설문 응답자는 “노인이라 불리는 건 싫지만, 연금이 늦춰지는 건 더 싫다”고 말했다.
실제로 설문에서 ‘노인 연령 기준은 70세’는 응답이 많았지만 법적 기준은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그 이유는 ‘복지가 줄어들까 봐’였다.

대전중장년지원센터 손경희 국장은 “소득 공백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면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년층의 우려는 고령자가 오래 일자리를 차지하면 자신들의 취업 문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유니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하면서, 고령층과 청년층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대 간 ‘조용한 전쟁’… 대선 이후 정책 쟁점 부상

전문가들은 향후 5년마다 노인 연령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화하는 건강 수준과 사회 인식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초고령사회가 현실이 된 지금, 사회적 합의 없이 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복지부도 “민간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합의한 제안”이라며, 새 정부에서의 제도 조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연령 상향은 단순한 기준 조정을 넘어 혜택 수급 시점과 생계 유지 여부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제도 변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연금 등 여러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중장년층의 불안감 역시 확산되는 가운데, 제도 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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