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명절때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신중해야…국토부, 5월부터 취소 수수료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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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고속버스 승차권을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도 높아진다.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설·추석 명절 수수료의 경우 20%로 높아진다.

현재는 1년 내내 동일한 1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철도와 같은 기준인 ‘출발 3시간 전부터’로 바뀐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높아지는데, 내년에는 60%로 인상되고 2027년에는 70%까지 확대된다.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그간 버스·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건의해왔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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