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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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에 리스크 관리와 불건전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13개 부동산신탁사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에 △건전성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 준비 △불건전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마련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들에게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 준비,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서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여타 사업장 등 부동산 시장 전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장별 리스크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넘긴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입형 토지신탁은 대손충당금 적립 시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하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책준형 토지신탁은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당국은 올해 1월 31일부터 신규 계약에 적용되는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했고, 7월부터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 개편 및 토지신탁 한도 규제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지난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 및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통제 미비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사익추구 행위는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행해선 안 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개편된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불건전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는 신탁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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