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단속 강화…과징금 도입하고 배상책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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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 당국이 GA의 내부통제와 배상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2025.1.21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5.1.21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당국은 GA에 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보험사들이 관리책임에 소홀하고 판매 실적 위주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 모집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고쳐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할 방침이다.

평가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구분된다.

보험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 평가하고 위탁위험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서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GA 스스로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위반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감독 당국이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도입하는 한편 GA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GA 규모별로 1000만∼3억원 수준으로 신설하고 최고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인상한다.

보험사-GA간 표준위탁계약서를 개정하여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GA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GA에 대한 제재체계를 개편, 업무정지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도입하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간 보험계약 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밖에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을 제한하고 GA 등록취소 사유에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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