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탈 비용, 정부가 70%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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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250만 원→400만 원…폐업 컨설팅도
통상 조약 피해 기업에 기술·경영 혁신 지원

사진제공=삼성웰스토리조리자동 로봇인 오토웍이 만든 음식을 서빙로봇에 담고 있다.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키오스크(무인 주문기계)와 서빙로봇을 렌탈할 때 정부가 렌탈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또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금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통상 조약으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줄어든 기업에 융자 지원은 물론 기술·경영 혁신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를 보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먼저 서빙로봇과 키오스크의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최근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키오스크와 서빙로봇의 도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은 물론 고객 편의를 위한 혁신적 도구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도입한 업주 중 93.8%가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서빙로봇과 키오스크의 렌탈 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키오스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인·노약자의 접근이 쉬운 ‘접근성 보장(Barrier Free) 키오스크’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구축하고, 전통시장별 디지털 역량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도 마련한다.

폐업 시 절세 및 신고기한,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은 물론 임대차와 가맹, 세무 등 종합법률 자문도 지원되며, 채무조정 솔루션도 제공한다. 특히 폐업 점포철거·원상 복구비 지원도 현실화해 현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통상조약 등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기술·경영 혁신 지원

통상조약 등에 따른 피해기업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은 기존 융자 지원과 함께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경영 환경 진단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상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해외진출 전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도 가능하다.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 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 일원화도 추진,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중 유선 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 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헤드셋 등 13종에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저장소 확보까지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전 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과 전기산업 관련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내년 2월 7일부터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 자원안보위기 예방과 효율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비하기 위해 기업,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공급망 점검·분석과 정부의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외개발 핵심자원의 반입과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가격상한제 등 각종 긴급대응 조치도 준비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 분기 지역내총생산(GRDP)을 공표하고,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 심사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의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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