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사업자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CEO보험 판매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보험사에 개선 지침을 내렸다.
CEO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정기보험은 기업 경영자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CEO보험 불완전판매가 지속돼 상품 구조상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요소를 경감하기 위해 감독행정 지침을 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CEO보험은 경영자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절세, 저축 목적 등으로 판매돼 상품구조가 변질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절세 효과가 없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도 절세가 가능한 상품으로 설명돼 판매되는 등 영업현장에서 불완전판매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 CEO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이고, 사망보험금은 유족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매돼 왔다.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해약환급금 수령땐 법인세가 부과됨에도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보험설계사가 CEO에게 자신이 받은 판매수수료 일부를 지급하는 불법영업 사례도 있었다. 보험대리점(GA)이 CEO의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해 수억원 상당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컴슈랑스(Company+Insurance) 영업’이란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CEO보험 가입자를 법인으로 제한한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상 CEO보험 판매는 금지된다.
아울러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한다. 보험사는 가입 대상인 경영인의 근무 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CEO보험을 설계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기간 예시로 90세를 제시했다. 보험사는 차익거래 유인 요소 방지를 위해 △유지보너스 금지 △보험금 체증은 5~10%로 설정 △전기간 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 등 방식으로 CEO보험 상품을 개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두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업권에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했으나 소비자 피해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상품 개선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 요소를 경감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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