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예치금 이용료, 지급 보류·제한·차등 적용 안돼”

306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7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 및 운영해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지원 아래 닥사 중심으로 마련됐다. 닥사 회원사는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여타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하했다. 또한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DAXA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