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행위 현장검사…위반금액 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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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딜사이트경제TV 이진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보험법인대리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선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CEO의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위촉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변칙적인 영업방식(컴슈랑스)도 성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위반금액)은 총 72억원 수준이며 이는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사에서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총 6천억원 상당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최근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에 대해 특정시점에 유지 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등 보장성보험임에도 저축성보험 성격을 강화해 상품을 설계하고, 설계사의 판매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며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우려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를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다”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개인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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