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유상증자 건, 항고 끝 법원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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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유상증자 건, 항고 끝 법원 결정 취소'

지난해 10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CJ CGV의 유상증자가 한 차례 연기 끝에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CJ는 법원의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감정보고서 불인가처분에 항고한 결과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 건 감정보고서도 인가받았다.

앞서 법원이 CJ CGV의 1조 규모 자본 확충 계획에 제동을 걸며 차질이 생겼지만, 한차례 실패 끝에 이번에 인가가 나온 셈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412만 주의 가액을 4444억 원으로 평가해달라는 한영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판단이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CJ CGV는 유상증자안을 발표한 바 있다. CJ로부터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CJ CGV 신주 4314만 7043주를 발행하는 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700억 원을, 대주주인 CJ가 참여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4500억 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당초 CJ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 100%를 내놓기로 했었다.

이 경우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가 아닌 CJ CGV의 산하로 편입된다. CJ CGV가 CJ올리브네트웍스를 흡수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자본 총계가 늘면서 부채 비율이 줄어든다.

CJ는 최단 시간 내 이사회를 개최해 취득예정일자 등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정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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