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곳 중 96곳’ 의미 퇴색된 카드 우대가맹점…”범위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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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007년부터 14차례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너무 확대된 탓

의무수납제 부분 전환 목소리도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와 합리적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신용카드 결제 시 보다 저렴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가맹점이 100곳 중 96곳에 달하면서 정책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대가맹점을 선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영세·중소 소상공인을 선별해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카드사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만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손질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가 3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와 합리적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매출액 30억원 기준으로 우대가맹점 비중이 최근 들어 약 96%까지 증가하고, 일반 가맹점의 비중은 4%에 그쳐있다”고 정책 보호가 필요한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 기준은 2012년부터 2018년 중 변화가 없음에도 우대 수수료율 대상은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추이.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실제로 영세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 수수료율도 2012년 이후 8차례 넘게 적용 대상이 확대돼 현재는 전체 가맹점의 96%가 적용 받고 있다.

이 여파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14차례 연속 인하됐다. 매 주기마다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역마진이 발생,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사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 4.5%에서 0.5~1.5%로 추락했다.

또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해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적격비용 제도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VAN사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결제 원가를 의미한다.

2021년 이후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조달금리와 위험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달·위험관리비용 등은 적격비용 주기 탓에 실시간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21년 0.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3.5%까지 치솟았으며, 여전채 금리는 2%대에서 4% 안팎까지 상승하는 등 조달비용이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일 기준 여전채 AA등급 3년물 금리는 3.833%로 집계됐다.

서 교수는 “시장상황 급변 시 적격비용 결정 시점과 이후의 비용 수준 간 높은 괴리율을 보이고 있다”며 “3년 주기의 평가는 시의적절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결제업을 영위 중인 플랫폼사와 배달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플랫폼사와 배달앱은 카드사와 유사 사업 수행을 하고 있지만, 카드사와 달리 수수료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배달앱의 주요 수입원인 ‘중개수수료율’은 최대 27%에 달한다.

서 교수는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유지는 향후 정부의 정책 개입만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수수료 문제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가맹점 영업의 자율 권한 제고를 위해 카드 의무수납제를 소액결제에 한해 ‘부분적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무수납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고객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998년 정부가 내수 진작과 세수 확보를 위해 시행했으며 이 제도는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서 교수는 “현 제도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부를 못하도록 규정해 영세가맹점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율이 자율화될 경우 미국·영국·호주처럼 영세가맹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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