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대폭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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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의 변화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최고 150%였던 용적률을 200%까지 상향한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필로티를 포함해 6층 이하까지 허용한다.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다.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제공하는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휴면타운 2.0’은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이 아니라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사업이다.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관련 주요 내용 [표=서울시 ]

시는 이와함께 기본계획에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 및 현황 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 방안도 함께 담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 용적률’에 보정 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다만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두가지 모두가 적용되는 단지는 허용용적률 산정 시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유리한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조정한다.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해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도록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완화해 준다.

정비사업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 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친환경·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내달 13일까지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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