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 PF 부실 미루면 대형 건설사도 어려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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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실 정리가 미뤄질 경우 대형 건설사도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를 모두발언에서 “지금 PF 시장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 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황태규 기자]

이 원장은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PF 금융은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협력을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회사가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에 이 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만기 연장 3회 이상 부동산 PF 사업장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도 청구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과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정률 평가기준에 경과기간 요건을 보완하고, 비주거 시설의 분양률 기준도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도 평가 예외 사례에 넣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 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 RBDK 김병석 회장, 더랜드 김완식 회장 등 건설업계와 시행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KB부동산신탁 성채현 대표, 하나은행 성영수 부행장,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 여신금융협회 정완주 회장, 금융투자협회 이창화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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