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도 포기한 ‘다회용 컵’, 회수율 절반도 안 돼…대책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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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스타벅스, 컵 보증금제 포기

제도 시행 1년 넘었는데 후속대책 無

일회용 컵 회수율도 48% 그쳐

한화진 장관 “대책 마련 중…기다려 달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놓여있다. ⓒ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좌초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스타벅스’가 다시 일회용 컵을 사용하기로 했고, 전체 일회용 컵 회수율은 48%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과 제주에서 선도 지역으로 다회용 컵 제도를 하고 있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통해서 반납하는 게 48% 정도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제주지역 스타벅스에서 다회용 컵 사용을 포기한다는 보도가 나온 때다. 참고로 스타벅스는 일회용 컵 대신 플라스틱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주고, 컵을 반환하면 1000원의 보증금을 돌려준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제주지역 50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다회용 컵 수거·세척·재공급을 해오던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이유는 운영 적자 때문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 다회용기 1000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비자는 해당 일회용 컵을 다시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제도 시작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애초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한 제도인데,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한차례 늦췄다. 이후 다시 제주와 세종에서만 자율 형태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동력을 잃었다.

정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자율 시행으로 선회하자 제도 참여 매장 비율은 급감했다. 지난해 자율 시행 방침을 밝히기 전까지 제도 참여 매장 비율은 96.8%에 달했다. 하지만 자율 시행 이후 올해 1월 기준 54.7%까지 줄었다. 반환한 일회용 컵 또한 지난해 10월 기준 한 달 71만 개에 달하던 것이 올해는 30만 개를 밑돈다.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장에서 공직자들이 ‘일회용품 없는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사실상 사업이 좌초하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이렇다 할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전국 시행 대신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할 때 1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화진 장관은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도 사업의) 구체적인 기간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최소 4계절, 1년 이상은 돼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선도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환경부는 아직 후속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결론적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 그런 비용이라든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안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음료 컵은 생활폐기물 중 하나로 지자체 플라스틱 폐기물 종합계획과 연관돼 있어 생활폐기물로 버려지지 않고 컵 보증금제를 통해 별도로 회수,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가맹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차반납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일회용 컵 반납은 음료를 구매한 동일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하다”며 “이마저도 커피전문점 면적이 작거나 무인 매장인 경우에는 반납 의무가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가맹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차 반납에 따른 부가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취급수수료 등 정부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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