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일배책 보상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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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다양한 배상책임 보상

천재지변, 손해 보상 대상 제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9일 153번째 금융꿀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이 보험은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일배책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배책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한다. 이에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 받는 것이 좋다.

이 보험은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 등에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다만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 받을 수 없다.

일배책 가입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내 보험 다 모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배책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 않는다”며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배책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면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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