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분기배당·밸류업…22대 국회 법제화 ‘주목’

63

30일 개원…다양한 자본시장 입법 과제 ‘산적’

금투세 폐지 등 여야 이견 사안 입법 험로 예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연합뉴스

이번 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자본시장 주요 정책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와 분기배당 절차 개선, 밸류업 관련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자본시장 관련 입법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자본시장 관련 주요 법안 논의 사안들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비롯,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분기·반기 배당 절차 개선, 밸류업 이슈 등이다.

이들 사안들은 여야 정치권 모두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21대 국회에서도 논의 또는 필요성이 제기됐던 터라 법안 발의를 통해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들 입법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도 관련 법률안 제·개정을 위한 절차를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22대 총선 공약으로 토큰증권 관련 입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큰증권의 법제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양측 총선 공약집에 STO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발의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법 제정, 내년 토큰증권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홍콩에 이어 미국이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자본시장법 제 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과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 등인데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2차 가상자산 법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가상자산 ETF 공론화의 장이 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2대 총선 공약으로 현물 ETF 발행·거래 허용 등을 제시한 뒤 총선 이후 금융위원회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픽사베이

분기·반기 배당에서도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결산배당 절차와 마찬가지로 분기·반기배당에서도 ‘선(先)배당액 확정, 후(後)배당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쟁점 법안에 밀려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지만 ‘깜깜이 배당’ 문제가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핵심인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기업 법인세 완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혜택 정책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

이외에도 비상장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공모가가 확정되기 전에 기관에게 공모물량을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공매도 전산화 관련 입법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당국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구축하려면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제 정책 중에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에 대한 여야간 방향성이 유일하게 일치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매도 전산화 역시 여야 모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통과 여부보다는 시기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