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새롭게 특허를 받을 예정인 보세구역에 보세사 등록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관세청은 23일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전날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세 사업장이 특허·허가·지정까지 완료된 후 보세사 등록 신청이 가능해 등록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특허 예정 보세구역에 보세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같은 운영인이면, 사업장 간 보세사를 인사 이동할 때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보세사 등록·변경 신청을 디지털화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보세공장 장외 작업 보고에 발생한 오류를 고칠 때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 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입할 때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은 개정하고 서류 없이 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자문위원회는 세관 직원이 주요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안, 무역데이터 개방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금융 서비스에 민간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 무역데이터 개방 시 보안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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