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고령자 보호기준 안지켜…은행권, ELS 배상비율 최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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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KB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최대 65%로 결정됐다.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최대 65%를 배상하라는 의미다. 각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판매사 간에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홍콩H지수 ELS 손실사태와 관련해 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 간 분쟁 사안 가운데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5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판매된 홍콩H지수 ELS에 대해서는 5개 은행 모두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결정했다. NH농협은행은 법인고객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추가로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올랐다. 개인고객에 대한 기본배상비율은 타행과 같은 20%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이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책정됐다.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설명의무만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결정됐다.

금감원이 현장검사, 민원조사 등을 통해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외에 부당권유와 같은 판매원칙 위반사항이 확인된 개별사례는 배상비율을 최대 40%로 산정했다.

사안별로 보면 국민은행은 2021년 2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채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40대 고객에게 ELT를 권유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에 대한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60%로 결정했다. 기본배상비율 30%에 대면가입에 따른 내부통제부실 책임(10%포인트(p) 가산), 신청인의 예적금 가입 목적(10%p 가산), 투자자정보확인서상 금융취약계층 표기(5%p 가산), ELS 최초투자(5%p 가산) 등이 합쳐졌다.

은행.

▲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신한은행은 70대 고령자에 투자성향분석시 직원이 알려주는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개별)에 따른 손해액의 40%를 인정하고, 투자자가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서류상 가입인 서명, 서명 누락, 녹취제도 운영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NH농협은행 사례는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농협은행은 70대 고령자가 2021년 1월과 2월 ELT에 각각 가입할 당시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및 고령자 보호기준 등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개별)에 따른 손해액의 40%를 인정하고,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예적금 가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을 가산했다.

하나은행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했고, 손실위험을 누락해 설명했다. 이에 따른 최종손해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SC제일은행은 ELS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의 투자성향분석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상이한데도 가입을 진행했으며,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위험을 오인하게끔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에 대한 SC제일은행의 책임범위를 손해액의 55%로 결정했다.

해당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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