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 등
![해군과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서해 접경 해역과 제주권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 해양경찰청](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4/CP-2023-0078/image-bc464c54-d6cd-4846-b97e-2b09af65198b.jpeg)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위반유형을 확대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위반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 총톤(t)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어업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처벌 대상 위반유형 확대로 외국 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 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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