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해제 3개·신규 4개·기준변경 16개·기술범위 구체화 8개

83

‘신고’ 대상 기술 신속한 수출심의 위한 심의기준 개선

조선·배터리·자동차 분야 포괄심사 등 수출심사 간소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돼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했다.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올해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