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검·경·금감원 정보 공조로 동시 조사
2차 세무조사 대상 179건 선정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2/CP-2023-0078/image-a7d2d75f-5047-41f8-9861-1ed387d03fa4.jpeg)
국세청은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 민생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사금융에 관해 관계기관 공조 수사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처로 불법사금융 사례 179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차 조사 때 출범한 범정부 TF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1차 조사에서 파악한 전주(錢主), 휴대전화 ‘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도 포함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조사사례로는 먼저 A 씨 경우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 고리를 수취하고 이자소득을 체납했다. A 씨는 대부업 수익금을 친인척과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했다.
A 씨는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이전했으나 국세청 조사팀이 탐문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거주지에서 외제차량과 명품가방, 신발 등을 압류해 수억원 대 채권을 확보, 현재 공매를 진행 중이다.
B 씨는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사채 조직(5명)을 만들었다. 대부 중개 플랫폼에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3650% 이율로 이자를 수취했다. 다른 채무자들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은닉하기도 했다.
B 씨는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 개인 정보와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채무자 지인에게 문자하거나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2차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60% 이상을 관계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 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 포탈범 기소 등 부처 간 공조체제를 공고히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상호 협력해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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