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입해 증여세 회피 의혹”…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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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는 (주식) 저가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양도 주식 가액을 결정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밀다원 적정가액을 1595원으로 판단했고, 이 거래로 삼립은 179억7000만원 이익을 확보했지만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이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런 거래를 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해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총수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구조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전제하는 것이지 거래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배구조가 해소된다면 주식 양도에 있어 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 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면하게 된 것은 밀다원 인수 때문이지 (주식을) 저가로 매도했기 때문이 아니다”며 “(주식을)저가로 양도한 것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 회장 등에게 주식 저가 거래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당시 주가 평가 업무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측의 가치평가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한 주당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정할 경우 역설적으로 허영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이익을 얻고 했다면 주식가치를 높게 책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이 보는 저가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에서 제공받은 자료 검토 후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했다. 관련 증인의 증언을 봐도 피고인들이 주식 가치를 낮게 산정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개입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고 후 SPC그룹은 허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명의로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며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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