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기준금리→CD금리’ 통일…증권사 이자율 변경 심사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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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로 이자율 차이 비교되게 개선

오는 3월 이자율 공시 조건검색 기능 강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현판.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현판. ⓒ금융감독원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로 통일된다.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시키고, CD금리가 일정폭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증권사와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현행 모범규준 상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회사채·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 적용 증권사 대비 이자율 산정시 리스크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하는 파악됐다.

이에 신용재원은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조달하되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에 연동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부담할 상세 이자비용 안내 등 이자율 공시의 조건검색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는 증권사별 이자율의 단순열거에 그치고 있어 정보 전달력과 가독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융자액 및 융자기간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비용이 계산되도록 개선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를 정렬시켜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가 한눈에 식별되게끔 개선할 방침이다.

금투협은 내달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 강화는 금투협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3월 중 시행된다.

향후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약관 반영 여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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