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기준보상 공시제도 개선…사업보고서 현황 기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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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운영 현황 기재 의무

내년 상반기 중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 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금융감독원

기업이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 앞으론 사업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19일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 및 ▲주식소유상황 보고 서식을 개정해 올해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상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고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대주주별 거래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외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주가연계 현금보상(Phantom Stock)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정조건 달성 시 주식을 부여하는 계약(RSU·Resticted Stock Unit)을 도입한 주권상장법인은 2020년 8개에서 2021년 7개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17개, 2023년 상반기 만 12개로 증가세다.

금감원은 법령상 근거·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여타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 측면에서도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일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보상의 근거·절차 및 지급 현황이나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회사 간 비교에도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앞으로 투자자는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고 시장참여자들은 주식기준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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