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코올 맥주’ 마셔보신 분?
최근 몇 년 사이 편의점이나 마트 술코너에서 어렵지 않게 보이는 것이 있다. 바로 ‘무알코올 맥주’다. 일반 맥주와 맛도 비슷하다 보니, 기분 내기용으로 자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필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마시다 보면, ‘음주 운전 단속에서 불면 걸릴까?’라는 질문을 머릿속에 한 번쯤 떠올리게 된다. ‘무알코올’이라고 하니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또 ‘맥주’라고 하니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알아보려 한다.
무알코올 맥주는 다 같다? 천만에!
간혹 시중에선 알코올이 없거나 아주 소량 들어간 맥주를 함께 ‘무알코올’로 표한할 때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알코올’과 ‘비알코올’로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알코올 함량이 전혀 없는 것이 무알코올,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된 것이 비알코올(논알코올)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세법은 알코올 도수 1% 미만을 음료, 1% 이상을 주류로 구분한다.
이 중 무알코올 맥주는 맥주맛 탄산음료다 보니 엄밀히 말해 섭취 시 음주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며 갈증을 달래기 위해 흔하게 마시는 물과 음료수, 커피 등 일반 음료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극소량의 알코올을 포함한 비알코올 음료의 경우 판단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만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냐는 지적 때문이다.
법으로 보는 ‘음주운전’은?
그렇다면 처벌의 기준이 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관련 조항으로는 대표적으로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제1항과 제4항이 있다.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만약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심할 경우 벌금과 징역 등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0.03% 미만이면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정도는 다르다”며 “소량 함유된 비알코올 맥주라도 많이 마신다면 충분히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알코올 맥주, 이 정도는 마셔야…
앞에서 언급된 음주 운전 여부의 최소 기준이 되는 ‘0.03%’는 평균적으로 맥주 500㏄(㎖) 한 잔(알코올 함량 약 4.5% 기준)을 마셔야 1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농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알코올 맥주를 얼마나 마셔야 ‘0.03%’에 이를 수 있을까? 최근 공개 된 한 자료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명이 1시간 안에 무려 150캔(약 75ℓ)를 마셔야 한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가능한(?) 양일 수 있다. 하지만 1시간안에 약 150캔이면, 실험 성공여부를 알기 전 방광에서 무리가 올테니 비알코올 맥주로 단속 걸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