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일일 횟수가 제한되는 지방자치제의 조례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글 때문입니다.
글쓴이는 “집 주변에는 학교가 7개나 있어 퇴근 후 지나다 횡단보도나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차를 보면 딸아이가 다니는 길이라는 생각에 신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저번 주에 답변 온 내용들이 대부분 ‘불수용’으로 오더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부산 남구청으로, 안전신문고의 답변에 따르면 “불법주차 차량은 주민신고제 대상이지만 동일한 신고자의 신고 건수가 월 10회를 초과하면 신고요건에 맞지 않아 과태료 부과 검토를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 4월 20일부로 당초 제한이 없었던 1인 신고 건수를 월 10회까지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제한을 두는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글쓴이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여러 지자체에서 하루의 신고 횟수 제한은 해도, 월 10회 제한은 아마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며 “개인적으로 이 방침은 잘못된 것이고,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고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입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보도 및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입니다.
국민안전고 신고 앱에 신고 건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횟수를 ‘1인 하루 3회’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이는 ‘주민참여형’ 신고제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한으로 이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신고 횟수 제한은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상 권리를 제한해 신고를 권장하는 주민신고제의 취지에 배치되며,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고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 보복성 신고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신고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고의 악의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오히려 신고 처리에 대한 형평성, 책임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권익위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일괄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고, 이 운영안을 시행해 보면서 필요하면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현장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 남구 온라인 민원 게시판에는 ‘주민신고제 월 횟수 제한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담은 글이 수차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해 정부에서 앱을 만들어 주민들이 신고를 도와주는데 이마저도 처리할 인력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정부의 실태”라며 비판하는 한 네티즌의 댓글은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