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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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6월 14일까지 한 달이며, 국토부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도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21년 26.8만대 대비 6%증가)하고 번호판 영치(100,971건), 과태료부과(2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짐으로 단속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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