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과속단속 법이 바뀌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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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보다 약 33%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경찰은 과속 단속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왔고,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장착한 순찰차를 운영해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만 148,028건의 단속을 실시하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4월 3일부터 암행 순찰차가 아닌 일반 순찰차에도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전국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순찰차가 보이면 단속 차량일 수 있으니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

사진=나무위키
사진=나무위키

과속 단속 방법은 이렇습니다.


차량이 일반 순찰차를 빠르게 추월하면, 순찰차가 과속 차량 뒤를 따라가며 보닛 앞쪽에 부착된 레이더를 통해 자동으로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기록됩니다.

작년 12월 10일부터는 초과 속도로 운전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고, 80km/h 이상을 초과하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과 벌점은 물론 3회 이상 100Km/h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러한 단속은 주야간 구분 없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교통량이 적은 직선 구간에 많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규정 속도를 엄격히 준수하여 안전 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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