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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4차로도로 전부 길막” 가려면 중앙선 넘어가야 하는 황당한 한국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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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하복대 상권 직각주차, 통행 공간을 좁힌 현장 보도

금지구역 미지정이라는 구청 설명…교통 방해 대응 문제는 남아

주차 편의를 위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넘겨진 위험

원래 왕복 4차로인 도로에서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나든다. 도로 양쪽에 직각으로 세운 차들이 통행 공간을 차지하면서 지나갈 길이 줄었기 때문이다.

주차한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뒤지만, 그곳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맞은편 차량까지 살피며 바퀴를 틀어야 한다. 청주 하복대 상권에서 보도된 풍경이다. 누군가의 주차가 끝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위험이 시작되고 있다.

멈춘 차의 편의를 움직이는 차가 떠안는다

10월 29일 뉴스1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에서 직각주차 차량들이 수백 미터에 걸쳐 차로를 잠식하고, 통행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드는 상황을 전했다. 주차 차량을 피해 지나가던 차와 출발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례도 소개했다.

주차된 차를 피하는 운전자는 좁아진 통로와 맞은편 차량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차체 사이에서 보행자가 나오면 발견할 여유도 줄어든다. 도로 위에 남겨진 장애물을 다른 운전자들이 매번 피해 가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조심해서 지나가면 된다’는 말은 충분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 한 대가 기다려주고 다른 차가 천천히 통과하는 동안에는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정상적인 통행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는 잠깐의 편의지만, 그 자리를 지나는 사람에게는 반복되는 불편이다. 주차한 공간의 크기만 볼 일이 아니다. 그 차 때문에 주변 차량과 보행자가 어떤 동작을 추가로 해야 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금지구역이 아니라는 설명으로 끝낼 수 있나

보도에서 관할 구청은 경찰이 해당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기사는 교통을 방해하는 주차에 대해 이동명령 등 대응 근거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여부와 도로에서 지켜야 할 주차 방법은 구분해서 살필 문제다. 도로교통법 제34조는 정차·주차 방법과 시간 등에 관한 의무를 두고 있다. 해당 구간에 별도의 금지 지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방식의 주차든 허용된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구청과 경찰이 설명해야 할 것은 ‘단속구간이 아니다’라는 문장의 다음 부분이다. 현재 가능한 조치는 무엇인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면 누가 어떤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담당 기관의 업무 구분보다 오늘도 길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행정 절차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현장의 위험을 줄일 방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차 공간 부족을 통행 차량의 양보로 메울 수는 없다

상권에는 손님 차량뿐 아니라 물건을 싣고 내리는 차량도 드나든다. 주차 수요를 무시한 채 단속만 반복하면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그 수요를 차로 점유로 해결하도록 방치할 수도 없다.

차량이 반드시 통행해야 할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하역과 단시간 정차 수요를 어디에서 처리할지 따져야 한다.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자리와 비워야 하는 자리가 명확해야 운전자도 행동을 바꾸기 쉽다.

운전자 역시 다른 차들이 같은 방식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주차 가능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나가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거나 멈춰 기다려야 겨우 통과한다면, 누군가의 양보에 기대 차를 세워둔 셈이다.

하복대의 문제를 몇몇 운전자의 주차 매너로만 좁히면 대응도 개인의 양심에 머문다. 도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임까지 함께 물어야 한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정이 통행 공간을 줄여도 된다는 허가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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