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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냈는데 주차장 금지” 공영주차장 사용할 때 무조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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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제로 이용일 줄어도 요금 조정 기준은 미흡

권익위, 정기권 요금·이용기간 조정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

신규·갱신 이용자가 겪은 빈틈…자동 환불 확정은 아니다

정기주차권을 사는 이유는 매번 주차할 곳과 요금을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특정 요일에는 차를 들일 수 없고 한 달 요금은 그대로라면 계산이 달라진다.

못 쓰는 날 다른 주차장을 찾아야 한다면 추가 비용까지 생길 수 있다.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와 정기권 요금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정책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면서도, 줄어든 이용일을 가격에 반영하는 기준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먼저 산 정기권과 갱신한 정기권의 차이

10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정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일이 줄어들 때 정기권 요금이나 이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보도상 기존 규정은 차량 부제 시행 전에 발급된 정기권을 만료일까지 출입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부제 시행 중 새로 구입하거나 갱신한 정기권이었다. 이용 가능한 날이 줄어도 이를 요금이나 기간에 반영하는 기준이 미흡했다.

같은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정기권 발급과 갱신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모든 정기권이 한꺼번에 같은 제한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자신의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정기권은 익숙해지면 내용을 다시 읽지 않고 갱신하기 쉽다. 그러나 차량 부제가 시행 중이라면 이전과 동일한 금액을 냈더라도 이용 조건까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동의서를 받았다고 비용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권익위 조사 결과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정기권 요금을 감면했지만, 상당수 지역은 별도 요금 조정 없이 출입 제한에 동의한 사람에게 정기권을 신청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용 조건을 미리 안내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동의란에 체크했다는 사실만으로 요금 산정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질문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직장 근처에 대체 주차장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동의 여부는 넉넉한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 정기권을 포기하면 더 비싼 주차비를 내거나 먼 곳에서 걸어와야 할 수도 있다. 제한에 동의한 것이 불편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차량 부제의 공익적 목적과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정책에 협조하는 사람이 특정 요일마다 별도의 주차비를 부담한다면, 그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당장 모든 주차장에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자는 결론으로 갈 필요는 없다. 운영 시간과 요금체계가 다른 만큼 조정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용 제한과 요금이 아무 관계 없이 취급돼서는 곤란하다.

지금 확인할 것은 자동 환불보다 운영 규정

이번 조치는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다. 전국 공영주차장에 동일한 환불 기준이 즉시 생겼다는 발표가 아니다. 실제 적용은 관련 고시와 조례, 운영기관 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가 운영기관에 물어볼 내용은 구체적이다. 자신의 정기권에서 제한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 제한이 이미 요금에 반영돼 있는지, 기간 연장이나 요금 조정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이전 정기권과 달라지는 조건도 살펴야 한다. 안내문과 결제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면 이후 운영 조건을 확인하기에도 편하다.

운영기관은 신청 화면에 출입 제한 동의란만 두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이용할 수 없는 날짜와 요금 산정 방식이 함께 보여야 이용자가 가격을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한 달 정기권이라도 실제로 차를 댈 수 있는 날이 다르면 가치도 달라진다. 공영주차장이 이용자에게 정책 참여를 요구하려면, 그 차이를 요금표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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