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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달았네? 과태료 50만원” 괜찮다고 뻐기다 싹 다 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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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자전거 캐리어 장착 후 번호판 가림 방치한 SUV·픽업 차주들 단속 급증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 시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 과태료 단계적 부과

고의 훼손·가림은 과태료 아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형 형사처벌로 전환

“자전거 거치대만 달았을 뿐인데 왜 과태료가” 캠핑·라이딩 차주들 당혹

가을철 캠핑과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SUV·픽업트럭 차주들 사이에서 때아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다. 차량 후면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했을 뿐인데, 번호판이 일부 가려졌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캐리어 달았다고 과태료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실제로 후방을 달리던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번호판이 가려진 모습을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신고 사진 한 장만으로도 단속이 성립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차주가 이게 단순 캠핑 액세서리 문제가 아니라 번호판 관리 의무를 규정한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점이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고, 과태료는 1차 적발부터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시작된다.

■ 번호판 가림 처벌 수위, 1차 50만 원부터 징역까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차량 후면에 자전거 캐리어 등을 장착해 번호판이 일부라도 가려지는 경우, 구청에서 정식으로 ‘외부번호판(제3의 번호판)’을 발급받아 캐리어에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이 절차를 생략한 채 운행하면 그 자체로 단속 대상이 된다.

■ 1차 적발: 과태료 50만 원

■ 2차 적발: 과태료 150만 원

■ 3차 이상 적발: 과태료 최대 250만 원

■ 고의 훼손·가림 목적: 과태료 아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1조)

단계적으로 치솟는 과태료 구조를 보면, 한 번 적발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차량이 재차 적발될 경우 부담이 3배, 5배로 불어난다는 점이 핵심이다. 더구나 볼트를 변형하거나 가림막을 덧대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면 아예 형사처벌 대상으로 넘어가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다.

▲ 캐리어 장착 후 번호판 글자 가림 여부 각도별 확인

▲ 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외부번호판 1~2만 원대 발급

실제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공익신고 건수가 늘면서, 단속관이 직접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아도 후방 차량의 신고 사진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포장도로 주행 후 흙먼지로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에도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때 차체 전반의 청결 상태와 함께 검토되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이럴 거면 캐리어를 왜 파냐” 차주들 뿔난 이유

더 황당한 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전거 캐리어 제품 상당수가 번호판을 가리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도, 판매처 어디에서도 외부번호판 발급 의무를 안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구매한 제품을 장착했을 뿐인데 과태료 폭탄을 맞는 셈이니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방법은 있다. 캐리어를 장착하기 전 구청 교통과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캐리어가 달린 상태로 사진을 찍고 외부번호판을 신청하면, 단돈 1~2만 원대로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해진다. 캠핑용 트레일러(카라반)를 견인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하다.

결국 책임은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 돌아온다. 캐리어를 달기 전 외부번호판부터 챙겨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당신은 미리 대비했을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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