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 때문에 9만 원 과태료” 운전자들 실시간 지갑 털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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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없는 곳에서 과속하다 무더기 과태료
경찰차 전면 고성능 레이더 탑재, 실시간 단속
내비 경고음 소용없어, 무관용 단속 직격탄
“카메라도 없는데 왜 과태료가”
고정식 없는 구간에서 날벼락 맞은 운전자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정식 과속 카메라도 없는 구간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운전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내비게이션 앱의 과속 단속 알림을 신뢰하고 규정 속도보다 다소 빠르게 주행했는데, 고지서를 받아본 뒤에야 해당 구간에 새로운 방식의 단속 장비가 도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제의 정체는 다름 아닌 주행형 이동식 단속 장비였다. 경찰이 순찰차에 탑재한 이 장비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만 단속이 가능했던 기존 이동식 카메라와 달리, 순찰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면서도 주변 차량들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 장비를 눈으로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부분은, 이 새로운 단속 장비의 위치 정보가 아직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앱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고음이 전혀 울리지 않았던 만큼, 평소처럼 방심하고 달리던 차량들이 고스란히 단속 대상이 됐다.
“숫자로 보는 이번 단속” 기술 원리와 과태료 기준

* 단속 장비 기술: 주행 중인 순찰차 보닛 상단에 장착된 전방 고성능 주행형 레이더 속도 측정기
* 단속 범위: 순찰차 전방 100m 이내 같은 방향 및 옆 차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의 속도 동시 감지
* 자동 과태료 발송: 번호판 자동 인식 카메라와 연동되어 위반 차량 정보를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
* 처벌 수위: 규정 속도 40km/h 초과 시 과태료 9만 원부터 60km/h 초과 시 13만 원 고지서 발부
이 장비는 순찰차 보닛 상단에 장착된 고성능 레이더 속도 측정기로, 순찰차가 주행하는 동안에도 전방 100m 이내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차량은 물론, 옆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속도까지 동시에 감지할 수 있다. 즉 한 번의 순찰로도 여러 차로에 걸쳐 다수의 위반 차량을 한꺼번에 포착할 수 있는 구조다.
레이더로 감지된 위반 차량 정보는 번호판 자동 인식 카메라와 연동돼 곧바로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된다. 별도의 수기 입력이나 확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는 구조인 셈이다. 처벌 수위는 규정 속도를 40km/h 초과했을 경우 9만 원, 60km/h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첨단 단속 기술, 안전을 위한 진화일까 예고 없는 함정일까

이번 신형 단속 장비를 둘러싼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에서는 정지 상태에서만 단속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동 중에도 광범위한 구간의 과속 차량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 안전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진일보한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러 차로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습 과속 구간의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사전 고지나 경고 없이 운전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기존 고정식이나 이동식 카메라는 최소한 내비게이션을 통해 사전 안내가 이뤄지거나 눈에 띄는 표지판이 설치돼 운전자들이 대비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 장비는 그런 예고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단속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면, 최소한의 사전 고지는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