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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는 50km 풀렸다면서요” 스쿨존 믿고 밟았다가 13만 원 뜯긴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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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스쿨존 심야 시간대 시속 50km 가변 제한속도 제도 전국 오인 확산

가변형 LED 전자 표지판이 설치된 지정 구간 외 일반 스쿨존은 24시간 30km 유지

주말이나 심야에 방심하고 과속했다가 일반 도로 대비 2배 무거운 과태료 적발

“다 풀린 줄 알았는데” 절반의 사실이 부른 착각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했다는 뉴스가 알려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과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없는 늦은 밤 시간대까지 시속 30km를 일률적으로 고수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야간 탄력 운영 제도가 도입됐다.

문제는 이 제도가 “모든 스쿨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노란색 가변형 LED 전자 표지판이 설치된 특정 지정 구간에서만, 그것도 표지판에 실제로 ’50’이라는 숫자가 점등된 상태에서만 야간 시속 50km 주행이 허용된다. 이런 표지판이 없는 절대다수의 일반 스쿨존은 여전히 공휴일이나 주말, 심지어 한밤중이라 하더라도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뉴스를 제목만 보고 “이제 스쿨존도 야간엔 다 풀렸다”고 오해한 운전자들이, 가변 표지판이 없는 일반 스쿨존에서 그대로 속도를 올렸다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숫자로 보는 스쿨존 탄력운영” 정확한 적용 기준

* 탄력 운영 기준: 노란색 가변형 LED 전광판에 ’50’이 점등된 지정 스쿨존에만 야간(21시~07시) 시속 50km 적용

* 일반 스쿨존 기준: 가변 표지판 없는 구역은 공휴일, 주말, 방학, 새벽 불문 365일 24시간 시속 30km 고정

*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7만 원 / 20~40km/h 10만 원 / 40~60km/h 13만 원

* 벌점 연동 처벌: 경찰관 현장 적발 시 과태료 대비 2배 가중 처벌 적용 (벌점 최대 120점)

핵심은 표지판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밤 9시부터 새벽 7시 사이, 노란 전광판에 실제로 ’50’이라는 숫자가 점등돼 있는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표지판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숫자가 점등되지 않은 상태라면 여전히 시속 30km가 절대 기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태료 수준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일반 도로였다면 큰 문제 없을 속도라도 스쿨존에서는 20km/h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10만 원, 40km/h를 넘기면 13만 원까지 부과된다. 여기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할 경우 과태료 대비 두 배 가중된 벌점까지 함께 매겨질 수 있어, 스쿨존 과속은 일반 도로 위반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반가운 완화 소식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

이번 탄력 운영 제도 자체의 취지는 합리적이다. 아이들이 활동하지 않는 심야 시간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정체와 운전자 피로를 유발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지역에서는 늦은 밤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제도의 ‘일부 지역·일부 조건’이라는 세부 사항이 언론 보도 제목만으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뉴스에서 풀렸다고 했는데 왜 나만 걸렸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 결국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시각과,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제도 설계와 홍보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선다.

편리해진 제도가 오히려 함정이 되는 이런 상황, 운전자 개개인이 표지판을 매번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당국이 좀 더 명확한 안내 체계를 갖춰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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