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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이네? 벌점 30점” 경찰, 고속도로에서 집요하게 잡는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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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철 나들이 차량 급증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암행 드론 집중 단속

카니발 9인승 차량이라도

6인 이상 탑승하지 않으면 통행 위반 적발

승용차 대비 2배 무거운 벌점 30점 부과

“9인승이니까 당연히 되는 줄 알았다”는 착각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나들이 차량이 급증하면서 고속도로 정체도 함께 심해지고 있다. 이런 시기마다 반복되는 것이 바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얌체 운전이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얌체 운전이 아니라, 규정을 제대로 몰라서 억울하게 단속되는 사례다. 9인승 이상 카니발을 몰던 운전자들이 “당연히 다인승이니 되는 줄 알았다”며 뒤늦게 벌점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규정은 단순히 차량의 승차 정원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가족 나들이라도 부모와 자녀 서너 명이 탄 정도로는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차량 자체는 9인승이지만 실제 탑승 인원 부족으로 위반 적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특히 가을철에는 경찰이 나들이 차량 급증에 대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평소라면 눈에 띄지 않았을 위반 사례들까지 촘촘하게 걸러지고 있다.

“숫자로 보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얼마나 무거운 처벌인가

* 합법 통행 기준: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차에 실제 6명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주행 가능

* 단속 장비: 고화질 줌 카메라 탑재 경찰 암행 드론 및 순찰차 탑재형 무인 캠코더 활용

* 위반 시 처벌: 승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과태료 10만 원) + 운전면허 벌점 30점 일괄 부과

* 벌점 누적 위험: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므로 전용차로 1회 적발만으로 면허 위태

단속 방식도 정교해졌다. 단순히 고정식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화질 줌 카메라를 탑재한 암행 드론과 순찰차에 장착된 무인 캠코더까지 동원해 실제 탑승 인원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탑승자 수까지 영상으로 잡아내다 보니, 과거처럼 대충 눈대중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구조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승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에 과태료 10만 원, 여기에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일반 승용차 위반보다 두 배 가까이 무거운 벌점이라는 점이 특히 뼈아프다.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평소 무사고 운전자라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한 번으로 사실상 면허 정지 문턱까지 몰릴 수 있다.

몰라서 당하는 억울함, 제도 안내는 충분한가

버스전용차로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다. 다인승 차량의 통행을 우대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과 카풀 문화를 장려하고, 결과적으로 도로 혼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자체는 합리적인 정책이다. 문제는 “9인승 차량이면 무조건 이용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 탑승 인원 요건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속 강화에 앞서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벌점 30점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기 전에, 톨게이트나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좀 더 명확한 안내 표지판이나 캠페인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알렸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몰랐다는 것이 면책 사유는 될 수 없지만, 처벌 강도에 비해 사전 안내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곱씹어볼 만하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선의로 다인승 차량을 이용했다가 벌점 30점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 제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 본인의 책임이 더 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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