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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전문가가 경고한 “벌점 15점 행동”, 한 번의 실수로 “100 대 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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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아직도 눈치 보며 가시나요? “빨간불에 들어가면 형사처벌”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만날 때마다 뒤차가 경적을 울려도 선뜻 진입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신호등 옆에 표기된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 표시도 엄연한 신호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교통사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만큼, 헷갈리기 쉬운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 규칙을 도로 현장을 통해 유형별로 짚어본다.


표지판만 있고 글자가 없는 기본형, 답은 무조건 녹색불

비보호 표지판 아래 아무 글자가 없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부터 살펴보면, 이 경우 맞은편 도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좌회전을 진행하면 된다. 여기서 많은 운전자가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진입 타이밍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비보호 좌회전은 무조건 녹색불일 때만 진행해야 한다. 전국을 통틀어 빨간불에 좌회전이 가능한 구역은 서울 일부 특정 도로를 제외하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 앞 신호가 빨간불이라는 것은 곧 왼쪽이나 오른쪽 신호가 열려 있다는 뜻이므로, 그 상태로 진입하면 언제든 옆에서 차량이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하는 셈이다. 만약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다치면 교통사고 전과까지 남게 된다. 반면 녹색불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면 이후에는 단순히 과실 유무만 따지면 되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신호 겸용 교차로,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의 의미

신호등이 네 개 있고 비보 표지판 아래 ‘신호 겸용’이라 적힌 유형도 있다. 이런 도로는 좌회전과 직진이 동시에 켜졌다가 직진으로 전환되는 신호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을 때는 물론 좌회전 신호가 꺼지고 직진 신호만 살아있을 때도 맞은편에 차가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보행자 신호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맞은편 차량이 없어 진입했는데 막상 회전하다 보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마주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호와 맞은편 차량, 보행자 유무까지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핵심이다.


감응 신호, 정지선까지 다가가야 신호가 열린다

차량 통행이 한적한 도로에서는 감응 신호라는 특수한 방식이 쓰이기도 한다. 바닥에 매설된 센서나 전방 카메라로 차량을 인지해 일정 시간 뒤 좌회전 신호를 열어주는 방식인데, 이런 신호를 만났을 때는 정지선 가까이까지 차를 붙여 대기해야 한다. 정지선에서 멀리 떨어진 채 기다리면 센서나 카메라가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신호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호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정지선 근처까지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유턴 구역, 흰색 점선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

유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유턴 구역 앞에서 핸들을 그대로 꺾어 돌리면서 중앙선을 밟고 넘어가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사고 발생 시 중앙선 침범과 유턴 방법 위반이 겹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유턴을 할 때는 항상 도로에 표시된 흰색 점선 안쪽으로 네 바퀴가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진입한 뒤 회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또한 앞차가 유턴을 기다리고 있을 때 뒤에서 함께 도는 것보다는, 앞차를 먼저 보내고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뒤따라 도는 편이 안전하다. 급하게 동시에 돌다가 서로 엉키는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번거로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좌회전시” 또는 “보행자 신호시” 유턴, 조건을 정확히 봐야

유턴 표지판에 ‘좌회전시’ 또는 ‘보행자 신호시’라고 적혀 있다면, 좌회전 신호나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우회전해 합류하는 차량이 많다는 것인데, 유턴하는 동시에 우회전 차량과 마주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좌회전이나 보행자 신호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밟고 무리하게 유턴하면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에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 여기에 중앙선 침범이 더해지면 벌점 40점을 넘겨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무 조건 없는 비보호 유턴, 보행자 신호를 활용하라

가장 까다로운 유형은 유턴 구역 표지판 아래 아무런 글자도 없는 비보호 유턴, 이른바 상시 유턴 가능 구간이다. 이 경우 신호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해 유턴해야 하는 만큼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많다. 이런 구간에서는 눈앞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사람들이 건너고 있을 때 유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꼽힌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으면 우회전 차량도, 좌회전 차량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도 진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이 확보되는 순간이라는 논리다. 여기에 더해 유턴 직전 백미러로 뒤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 안전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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